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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육아에 관련된 지원금 제도들이 많이 개선 되었는데요, 지원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육아 휴직같은 육아관련 제도들도 한 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어떠한 육아 관련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 볼 육아 지원금 제도들>

     :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25년부터 지원 금액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급여 상한액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만 0~1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
    - 지원 내용: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아동수당 지원금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0~7세(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2025년 육아지원금 관련글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육아지원금 정책들이 좋아지고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매년 나아지고있는 육아지원 제도들을 보니 육아하는 부모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서 매번 더더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양육수당, 첫만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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