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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도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의 상세 증명서
    - 통장 사본 :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 거주지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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