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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 한 명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개 사업체당 1회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속지급 대상자:
-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전 확보된 8만 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확인 방법 :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즉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중 신청 개시 예정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 배달·택배비 실적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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