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 요즘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반드시 챙겨야 겠지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의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받을 수있는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차이가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제외)
    •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
    • 거주자가 아닌 사람 (해외 이민 등)
    •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에서 5%감액된 금액)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을 피하기 위해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2.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 국세청 홈택스 (PC) : www.hometax.go.kr에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신청

     

    유의사항 및 팁

     

    • 정기 신청 우선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재산 합계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차량, 보험, 예금 등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
    • 자동 신청 제도 :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검토하여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