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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 요즘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반드시 챙겨야 겠지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의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받을 수있는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차이가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제외)
-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
- 거주자가 아닌 사람 (해외 이민 등)
-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에서 5%감액된 금액)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을 피하기 위해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 www.hometax.go.kr에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신청
유의사항 및 팁
- 정기 신청 우선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재산 합계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차량, 보험, 예금 등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
- 자동 신청 제도 :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검토하여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